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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 및 방법

by gaji5856 2025. 6. 25.

3. 연구시설·장비비

3-1.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시설,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 시설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 포함)

3-2. 사용기준

  • 부가가치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구축 금액로 산정하고, 모듈화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실제 사용 모듈 전체 구입가를 기준으로 함(주장비와 보조장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보조 장치의 구입가도 포함하여 산정)
  •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 변경 구입, 미 구입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 체결(또는 변경) 후 연구비 사용 가능
  •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 완료)해야 함.
  • 소유권 취득 없이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총 임대 금액이 3천만원(또는 1억원) 이상일 경우 심의 대상에 해당

3-3.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함

1억원 이상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3-3-1.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절차

 절차(수행주체)

*NFEC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를 지칭함.

1. 심의 신청 (연구자 → NFEC)

2. 신청 검토 및 항목 반려 시 자료 보완 등 ( NFEC ↔ 연구자)

3. 대형 연구 시설 등의 경우, 사전 검토 회의 (사전검토의원 ↔ NFEC ↔ 연구자)

4. 개최(안) 보고 및 인정 안내 (NFEC → 과기정통부/연구자)

5. 1차 심의(서면 및 대면) (심의의원 ↔ NFEC ↔ 연구자)

6. 1차 심의 결과 보고 (NFEC → 과기정통부/연구자)

7. 1차 심의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NFEC ↔ 연구자)

8. 2차 재심의(이의신청 건 대상, 서면)  (심의의원 ↔ NFEC ↔ 연구자)

9. 최종 결과 통보 ( NFEC → 부처, 전문기관 및 연구자)

 

3-3-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사업 별 필요 시기에 맞춰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사업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제출 (RED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제출 서류]

  • 심의요청서(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및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zeus에서 신청 시 온라인 작성)
  • 제작사 및 모델이 다른 비교 견적서(유효 기간 6개월 이내. 단, 비교 견적 불가 시 단일 견적 사유서 제출)
  • 전문기관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워터마크가 출력된 사업계획서(상시 심의의 경우 과제 선정 공문, 협약서도 필수 제출)
  • 단계 협약 등으로 추가적인 협약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서와 사업계획서, 수정 연차보고서 제출
  • 중복성 검토 확인서(zeus에서 중복성 검토 수행 후 제출)

[심의 진행 시 주요 주의사항]

  • 상호 무관한 여러 연구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심의 요청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장비명, 구축 금액 및 주요 사양의 내용이 심의 요청 내용과 일치하도록 요청
  • 과도한 사양 및 그에 따른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
  • 핵심사양 및 세부규격 등이 누락된 견적으로 심의요청이 될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음.
  • 비교견적서 별 상세 사양 및 세부 구성이 상이하여 비교 검토가 어려운 경우도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일견적의 경우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 필요
  • 연구과제 활용 및 수요와 관련한 가동률(활용률) 등의 정량화된 산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7] 연구시설장비 활용 실적지표 참고

3-4. 회수기준 및 주의사항

- 사업 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하며,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영리기업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시설을 현물로 편성할 경우 과제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구입, 구입가의 20%이내에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과제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및 임차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여야 함(입고 완료 X)
- 납품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은 사용금액에서 차감
- 원래 계획서 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 불가
- 과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할 경우 과제에 실제 활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구매하는 것은 지양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 및 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기관 내부 및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3천만원 이상(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계획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의 변경 및 미구매한 경우 포함)
- 3천만원 이상(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조달 요청을 통한 중앙 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장비 전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산업부 과제의 경우) i-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i-Tube 등록 시 Zeus에 자동 연동되지만 Zeus에만 등록 시 i-Tube에 자동 연동되지 않음. 따라서 산업부 과제의 경우 Zeus에만 등록하고 i-Tube에 미등록시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3-5. 주요 증빙 서류

  • 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경우 i-Tube 등록 확인서 (전문기관에 따라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필요)
  •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장비 요령 제 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및 연구장비 심의 결과 "승인"공문
  • 외자 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 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 BL(Bill of loading)과 같은 배달 증명 자료로 대체)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3-6. 기타 주요 사항

  • 국가R&D 예산으로 도입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취득 후 30일 이내 ZEUS에 등록, 관리해야 함(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 방법)
  • 산업부 과제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 시 i-TUBE에 등록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해야 함.
  • 임차한 연구시설·장비는 임차 기간 동안 임시 자산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