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약 이행에 따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7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1차로 1인 기본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2차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을 공유합니다.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사용 가능 매장.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