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 만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여부를 판단
(사례) 육아휴직을 1차(2.1~2.20, 20일간) 2차(5.1~5.20, 20일간), 3차(12.1~12.15, 15일간)에 나누어 사용한 경우 `~3차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한 육아휴직일수가 55일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는 무급휴무일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1개월 전체 일수 중 토요일 날 수(통상 4~5일)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지만, 고용센터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요건(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이며, 이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부여하는 경우 1년만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금액
1) 육아휴직 급여 월 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 자동계산
•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법,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일 기준 통상임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적용합니다.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금액
육아휴직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예) 5.1.~5.20.까지 20일간의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00% ÷ 31일 × 2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상한액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한액(1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액(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이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250만원(육아휴직 1~3개월 적용), 200만원(육아휴직 4~6개월 적용), 160만원(육아휴직 7~12개월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한액을 일할계산한 금액(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간주합니다. [상한액 ÷ 그 달의 일수 × 육아휴직 일수]
3) 하한액
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하한액(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월 7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0 곱한 금액)을 하한액으로 간주합니다. [70만원 ÷ 그 달의 일수 × 육아휴직 일수]
-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사전지급 75%, 사후지급 25% (2025년부터는 폐지)
육아휴직 급여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사전지급금)는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지만, 그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기간중에 지급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그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미지급된 사후지급금을 모두 합산하여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는 사후지급 25%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100% 전액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만약, 근로자의 잘못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 100%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직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100%를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
1)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인 근로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특별히 우대합니다.
(1) 지급요건
• 생후 18개월이내(임신중 포함)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예시)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 →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하고,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나도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기준이므로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중 생후 18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급방식 우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2) 지급수준 및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상한액(2025년 부터) :
부모 각각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 기간 7~12개월 : 부모 모두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상한액 : 부모 각각 150만원
(3)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 월 통상임금의 100%또는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하한액(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6。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와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전까지 반드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과 등록(또는 수령)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고용센터)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교부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함께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전자 등록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확인서 전자등록은 육아휴직을 개시한 다음날 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함께 전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전자 등록한 경우 :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제출할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육아휴직급여 감액과 지급 제한
1)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사전지급액(육아휴직급여의 75%)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자 자신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합니다.
• 감액대상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임금은 비록 육아휴직 기간중에 지급한 것이라도 감액 대상이 되는 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등과 같이 육아휴직과 무관한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은 금품
• 육아휴직과 무관한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근로자의 업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금품
• 그 외에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
2)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알바 또는 자영업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중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 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2)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알바)하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즉,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한 경우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8.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4. 10. 2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