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내역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전에 결제한 내역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하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단체 중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 종이신문, 영화티켓,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등록 완료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 상품을 판매한다면 신청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 신문, 영화티켓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25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이 해당됩니다.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청 유형을 알아보세요!
신청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문화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주요 Q&A
Q.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구독료,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입장료(이하 ‘문화비’)의 소득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가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문화비 소득공제(법령상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됨. 도서·공연비는 ’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 사용분부터, 신문 구독료*는 ‘21.1.1. 사용분부터, 영화 관람료는 ‘23.7.1. 사용분부터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입장료는 ’25.7.1. 사용분부터 적용됨. *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율은 15%, 공제한도 300만 원)”과 별도로 공제율이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3.4.1.~’23.12.31.까지의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Q.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
Q.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이 따로 있는지?
문화비 소득공제는 적용되는 상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분야별 적용 상품은 다음과 같음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ECN부여 전자책 포함) - 공연 : 실연 공연을 보기위해 구매한 공연 티켓(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포함)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일일체험비용 포함) - 신문 : 일간지, 주간지 등 종이신문 구독권 / 영화 : 영화 티켓(영화제 티켓 포함) - 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 : 시설 입장을 위한 회원권, 일일 입장권(시설 이용료와 분리가 되지 않는 시설 이용 외 비용(PT 등 교·강습 비용)의 경우 50% 적용) * 분야별 자세한 범위의 경우 분야별 Q&A 참고 |
Q.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당연히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 및 재화를 구매할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음 * 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 판매분을 전용 결제망으로 결제할 수 있음이 확인된 사업자(해당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도서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 및 재화를 구매(개인 간 거래 포함)한 경우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에서 증빙으로 첨부 제출 가능한 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확인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오프라인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수집(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사업자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이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2025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문화 생활과 현명한 세테크까지 함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