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내용 정리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 만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여부를 판단(사례) 육아휴직을 1차(2.1~2.20, 20일간) 2차(5.1~5.20, 20일간), 3차(12.1~12.15, 15일간)에 나누어 사용한 경우 `~3차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한 육아휴직일수가 55일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2025.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