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us1 정부R&D사업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 및 방법 3. 연구시설·장비비3-1. 사용용도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 향상비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시설,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 시설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 포함)3-2. 사용기준부가가치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구축 금액로 산정하고, 모듈화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실제 사용 모듈 전체 구입가를 기준으로 함(주장비와 보조장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보조 장치의 구입가도 포함하여 산정)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원 이상 연구시.. 2025. 6. 25. 이전 1 다음